
컴플라이언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공정거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호텔업계의 선두주자로서 2014년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입 선언 이후 이를 적극 운용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편람
롯데호텔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매년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고 있으며, 문서,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및 배포하여 모든 임직원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율준수 편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편람
- 배포대상 : 전 임직원
- 내용 : 법규해설, 사례 및 유의사항, Q&A, 행동지침 등
- 활용 :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목차
-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 03 계열사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 04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 05 불공정거래행위 유의사항
- 06 부당공동행위 유의사항
-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09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