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객실

체크인 시 신분증 확인 프로세스 개정 안내 (11/21부)

2025.11.21

항상 롯데호텔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체크인 시 신분증 확인 프로세스가 2025년 11월 21일로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사항
1. 제 2조(숙박예약 신청과 숙박계약의 성립)
· 3항.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투숙객 신원 확인, 안전 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제 6조(당 호텔에 의한 숙박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1항 1호 라목.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항 1호 마목.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3. 제 7조(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 2항 다호. 유효한 신분증 제시 및 예약 정보와의 일치 여부 확인
· 3항. 투숙인은 체크인 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호텔은 예약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4항.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며, 보호자 미동반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투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항. 당 호텔은 본 조 제2항 제나호의 신용카드 유효성을 확인한 뒤 보증금을 결제하며, 퇴숙시 이를 취소합니다.
· 6항. 고객이 본 조의 숙박등록을 마침으로써 숙박계약상 숙박기간 전체에 대한 숙박 등록이 완료됩니다.


체크인 프로세스가 변경됨에 따라, 예약 정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체크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투숙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