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관개정

롯데호텔 트레비클럽 회원약관 개정 대조표

2022.10.21

롯데호텔 트레비클럽 회원약관 개정 대조표

롯데호텔 트레비클럽입니다.
롯데호텔 트레비클럽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1월 1일자로 트레비클럽 회원약관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약관 주요변경 사항

기존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트레비클럽"이란 호텔이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할인, 시설이용, 바우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특전"이란 회원이 호텔로부터 제공받는 할인 및 시설이용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3. "쿠폰"이란 전자 바우처 형태로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숙권, 식사권 등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호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호텔에 연회비를 지불하여 멤버십 등록을 한 자로서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특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카드”란 멤버십 가입 시 호텔로부터 발급된 실물 카드 혹은 홈페이지 내 모바일 카드를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트레비클럽"이란 호텔이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회원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할인, 시설이용, 바우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상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특전"이란 회원이 회원카드 유효기간 내에 호텔로부터 제공받는 할인 및 시설이용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3. "쿠폰"이란 전자 바우처 형태로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숙권, 식사권 등을 말합니다.

4. "회원"이란 본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롯데호텔 유료멤버십 ”트레비클럽”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유효한 회원카드를 보유한 고객 (이하 ‘유료 멤버십 이용회원”이라 합니다)과 회원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이하 ‘일반 트레비클럽 회원’이라 합니다)으로 구분합니다.

5. “회원카드”란 멤버십 가입/갱신 시 연회비를 납부하고 호텔로부터 발급받은 실물 카드 혹은 홈페이지 내 모바일 카드를 의미합니다.
제4조 (회원자격 및 보유기간)

③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4조 (회원자격 및 보유기간)

③ 회원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회원카드를 갱신할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④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카드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특전 제공이 중단되고 일반 트레비클럽 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제5조 (회원가입)

③ 호텔은 회원의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 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발급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승낙하고 회원은 회원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텔은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중요 회원정보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③ 호텔은 고객의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 및 연회비 납부에 따라 회원 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발급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승낙하고 회원은 유료 멤버십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텔은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중요 회원정보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특전의 내용)

③ 특전과 쿠폰의 효력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면 소멸합니다.
제6조 (특전의 내용)

③ 특전과 쿠폰의 효력은 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면 소멸합니다.
제7조 (특전의 이용)

① 회원은 호텔 이용 시 반드시 회원 본인에 한하여 회원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제시하여야만 특전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전 혜택과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요청 시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쿠폰은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된 쿠폰을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특전의 이용)

①회원은 호텔 이용 시 반드시 회원 본인에 한하여 유효기간 내의 회원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제시하여야만 특전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전 혜택과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요청 시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부과됩니다.

④쿠폰은 지정된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된 쿠폰을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⑤무료숙박권의 사용은 투숙 희망 호텔 객실 예약실에 유선으로 예약 및 무료숙박권 사용여부를 밝혀주신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일투숙 또는 온라인 예약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⑥식사권의 사용은 식사 후 해당 식음 영업장에서 결제 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해야하며 사용을 원하는 쿠폰을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8조 (회원카드)

② 회원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요청 시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③ 모바일 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혹은 현장 가입 후 온라인 인증 절차(최초 1회 필요)후 이용이 가능하며, 실물카드와 그 용도가 같습니다.
제8조 (회원카드)

② 회원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요청 시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이 부과됩니다.

③ 모바일 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혹은 현장 가입 후 온라인 인증 절차(최초 1회 필요)후 이용이 가능하며, 실물카드와 그 용도 및 유효기간이 같습니다.

④ 회원 카드의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④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본 계약의 이용자가 되는 이용자 변경을 신청하면 호텔은 해당 상속인에게 회원의 지위를 이전하며, 사망한 회원의 잔여 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상속인에게 회원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④ 회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본 계약의 이용자가 되는 이용자 변경을 신청하면 호텔은 해당 상속인에게 유료 멤버십 회원의 지위를 이전하며, 사망한 회원의 잔여 회원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상속인에게 유료 멤버십 회원의 지위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