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롯데호텔앤리조트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회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회사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회사,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이사에게 직접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회사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을 준수한다.
대표이사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규범준수책임자를 지명하며, 규범준수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회사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